특수영양식품이란...

 

- 식품의 기능을 이용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다양한 종류의 식품섭취가 어려운 유아, 비만치료자, 환자의 경우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없으므로 특정영양성분을 가감하여 필요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특수영영성분

  의 섭취가 요구된다.

- 유아식, 환자식, 비만자식, 임신. 수유부용 식품 등이 특수영영식품으로 분류

- 스쿠알렌, 알로에, 화분 등 특정성분 함유물질을 이용한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 유아 ,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특별한 영영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 또는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할 목적으로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일상의 식이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목적으로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 유아식, 영양보충용식품, 환자용등식품, 식사대용식품을 말한다.'

 

미국연방규정집(CFR); 특수영양식품(Special dietary uses)정의

- 일반적(general) 용도가 아닌 특별한 (particular)용도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식품

- 신체적(physical), 생리적(physiological),병리적(pathological)으로 또는 기타 상태의 이

  유로 특별한 식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의 식품

- 질병의 상태(condition)뿐만 아니라 회복기, 임산부. 수유부, 음식에 과민성인 사람, 저해

  중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에 포함

- 특별한 식이(particular dietary)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용도는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유아

  기(infancy)와 어린이(childhood)까지도 포함한다.

- 평상기 또는 일상적 식이에 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영양소를 보충. 강화하기 위한 용도

 

특수 영양식품의 두 가지 요건

 

1. 식품을 소비할 대상

소비대상이 '영 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영양요구량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특별히 구분되어야 한다.

식품의 성분구성이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식품의 용도가 일반식품과 비교하여 특별히 구별되지 않으면 특수영양식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

 

2. 제조방법 

특수영양식품은 식품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식품이어야 한다. 단순히 일반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시켰거나 감소시켰다고 해서 이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특수 영양식품에 가감되는 영양소의 함량은 그 식품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규격이 정해져야 하며 이 규격에 따라 제조된 식품만이 특수영양식품이다.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인과는 달리 특수한 신체적, 생리적 상태 혹은 질병 등에 의해 특별한 영양필요량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가공되거나 조제된 식품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영양식품과 같은 의미의 외국 명칭

미국; 특수용도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

일본; 특별용도식품,

호주; 특수목적식품(special purpose foods),

유럽연함(EU); 특수영양용도를 나타내는 식품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국제식품 규격인 코덱스; 특수용도식품(food for special dietary uses)

 

환자식

 

환자의 식이요법 용도를 가지는 특수용도식품이며 의료요원의 감독하에서만 사용 일반식품 또는 그 식품에 함유된 특정영양소를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또는 손상된 환자 그리고 정상적인 식사의 변형 다른 특수용도식품의 사용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으로는 식이요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자의 식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식품을 말한다.

 

환자용식품

환자용식품의 용도

; 특정질병 또는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영양요구량이 일반인과 상당히 다른 환자의 식사관리를 위한 용도, 정상적인 식사를 통하여 충분한 영양섭취를 할 수 없는 환자(:섭취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위한 영양보충용도 이 두가지 용도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병원식 자체가 소량이거나 제조에 어려움이 많은 특수식이(튜브급식, 당뇨환자식, 신장질환식, 폐질환식 등) 을 상업용 식이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업용 식이가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
대부분의 병원에서 조제되고 있는 혼합 액화 영양액의 특징은 당질, 단백질, 지방의 성분 조정에는 많은 융통성을 지니고 있지만 비타민, 무기질, 전해질의 함량조정에는 다소 미흡하다

혼합액화영양액은 상업용 영양액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조제 및 주입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환자가 퇴원했을 경우 병원에서 만든것을 가정에 보낼 수도 없고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만들기에는 조리기구나 영양소의 정확한 양을 재는 데 문제가 있다
.
  조제된 영양액이 갖는 높은 점도는 환자에게 많은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대구경관 사용을 필요로 하며, 박테리아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고 조제액으로부터 고형물질의 분리 및 고르지 않은 영양성분배합을 가져 올 수있다
.
  상업용 경장(장을 통한 흡수) 영양식은 소구경의 관사용이 가능한 무균의 균질화된 영양액이 원형의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반쯤 소화된 상태의 영양성분의 공급도 가능하게 한다

  경장영양(enteral nutrition:소화기관을 거치는 전구 또는 경관 급식을 의미함)은 입원환자의 영양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점차적으로 경장영양은 병원에서 일상적인 환자관리방법의 한 부분이 되었다.
경관급식(tube feeding)기술의 발전과 식품가공기술의 발전이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많은 상업용 경장영양제품이 개발되었으며 제품개발시 대부분의 경우 그 목적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이로 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의사 또는 영양사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몇년 전만 해도 병원 입원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장영양(경구 및 경관급식)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직접 조제한 경우였으나 국내 식품업체에서 상업용 경장영양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경장영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이들 제품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수영양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그 소비대상이 일반인과는 달리 성상이 양호하고 영양성분 함량이 정확해야 하는 등 품질조건이 까다로우며 그 소요량이 적다
.
따라서 그 용도가 제한적인 단백질 원료(주로 카제인류, 분리대두단백류, 아미노산류 등)와 수용성 식물섬유 등 특수기능성분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특수영양식품 생산공정 3가지 분류

  원료 혼합공정은 각종 원재료를 물에 용해시키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압력으로 균질(Homogenization)하는 과정이다.
  열처리 공정은 식품중의 각종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공정으로 고온 다기간 열처리 방법이 주로 이용되며 열에 파괴되기 쉬운 비타민류는 열처리 후에 첨가한다. 분말제품의 경우는 농축 및 분말화 공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
  
포장공정은 제품은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므로 액상제품의 경우 제품의 용존산소 함유량을 최소화하는 고온 충전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캔과 같이 빛과 공기가 투과하지 않는 용기를 사용한다. 또한 분말 제품의 경우에 질소를 충전시킨 알루미늄 용기 등에 포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

환자용식품의 국가별 기준

환자식은 병원 자체 제조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특수환자(튜브급식 환자,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등) 용 식사의 경우 제조 방법이 일반 환자식과 다르고 소요량이 적어 영양성, 안전성, 위생성이 우수한 상업용 치료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환자식중 의약품계의 경우 가격적으로 고가이고 분말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식품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액상형태가 주된 형태이며 영양사의 선택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외국에서 환자용식품에 대한 정의, 유형분류 및 기준. 규격.

1) 미국 FDA task force 에 의한 정의

  의료식품 (medical food)의 정의
  - 경구섭취 또는 경장투여를 위하여 특별히 조제. 가공된 식품
  -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
  - 특수질병, 질환 또는 의료상태를 위한 식이요법 용도를 가지는 식품
  의료식품에는 경장영양을 위한 제품만 포함되며 장관외제품(parenteral nutrition formula)

  은 제외된다.
 
  경장영양은 소화기관을 거치는 것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으로 정의

 

 < 유형에 따라 4종류로 분류 >
  1.
영양적으로 완전한 식품(nutritionally complete formulas)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제품

     polymeric :
일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으로 조성
     olygomeric :
단백질 대신 단백질가수분해물,유리아미노산, 올리고펩타이드,

                        탄수화물로 포도당이나 올리고당 등으로 조성
  2. 영양적으로 불완전한 식품(nutritionally incomplete formulas)
    modular
형태(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가 여기에 해당되며 영양적으로 불완전하므로

    사용하기 전에 다른 제품과 혼합하여야 한다.
  3. 선천성대사질환을 위한 식품
(formulas for metabolic (genetic) disorders)
    Phenylketonuria, homocystinurea, carnitine deficiency syndrome
등 선천적(유전

    적)으로 대사질환 환자를 위하여 특별히 조제된 식품이 이와같은 유형에 해당된다. 대상

    자가 영유아인 경우 그 제품은 조제유이나 조제유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 면제된다.
  4. 수
분 및 전해질식품
(Oral rehydration products)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보충하기 위한 제품으로 수분과 전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2)
코덱스의료식품의 표시 및 강조표시에 대한 규격

  (1) 정의
환자의 식이요법 용도를 가지는 특수용도식품이며 의료요원의 감독하에서만 사용
일반식품 또는 그 식품에 함유된 특정영양소를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또는 손상된 환자 그리고 정상적인 식사의 변형 다른 특수용도식품의 사용 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으로는 식이요법이 제대호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자의 식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식품임

  (2)
일반원칙
 - 의료식품의 제조는 확실한 의료 및 영양원칙에 입각하여야 함
 - 의료식품의 사용이 안전하면서 대상 환자의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의료식품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뿐 아니라 식품의 목적, 성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식품의 표지에 그리고 리플렛 등에 제공되어야 함
 - 의료식품을 일반대중에게 선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
 - 주어지는 정보의 형식은 사용하는 자에게 적합하여야 함

  (3)
표시사항
 - 영양표시

 -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함량
 - 삼투압(osmolarity)
 - 
동물성 또는 식물성 또는 단백질 가수분해물질의 본성에 대한 정보
을 포함시키는 경우,

   필요하다면 아미노산, 지방산 또는 탄수화물형태에 대한 정보와 변형에 대한 근거 설명이

   표시되어야 함
 - '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 이라는 문구
 - 'OO
질환 또는 의료상태의 식이요법을 위함' 이라는 문구
    만약 특정빌병이나 임상증세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 의해 섭취되는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면 이를 표시하여야 함
 - 의료식품이 유일한 영양공급원을 의미한다 또는 아니다를 나타내는 문구


  (4)
성분규격
의료식품이 유일한 식품공급원이지만 특정질환으로 인하여 특별한 식이용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중환자(저작 또는 삼키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노인층 환자)를 위한 제품에 대한 비타민 및 무기질에 대한 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일본

영양개선법 제12조에 의거 특수영양식품 내에 특별용도식품을 설정하고 환자용식품 및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와 젖먹이용 조제분유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표시사항을 후성성장관의 허가대상으로 한다.

  (1)
정의(표시기준에 명시
)
- 식이적 혹은 만성적으로 의학적 필요에 의해 보통의 식품이나 어떤 영양소를 섭취, 소화,

  흡수, 대사하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혹은 다른 특별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영양

  요구량을 갖는 환자의 식사관리를 위한 제품이며 이들 환자는 정상식사의 수정만으로는 필

  요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임
- 의사나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2) 환자용식품의 분류
 -
환자용 단일식품

   : 환자식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식품의 특정성분을 조정하여 제조한 단일식품
 - 환자용 조합식품

   : 환자의 식사전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질환의 특성에 따라 성분을 특별히 조합하여 조제

     한 조합식품

 (3) 환자용식품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 식이적 혹은 만성적으로 의학적 필요에 의해 보통의 식품이나 어떤 영양소를 섭취, 소화,

   흡수, 대사하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혹은 다른 특별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영

   양요구량을 갖는 환자의 식사관리를 위한 제품이며 이들이 정상식사의 수정만으로는 필요

   한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킬수 없다는 점
 -
의사나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품의 1인 분량 당 에너지, 지방, 나트륨 함량과 비타민 및 무기질의 함량과 1일 권장량

    이 설정된 영양소에 대해서는 권장량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1일 분량의 결정은

   후생성장관이 별도 고시한 원칙과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일 권장량과 표시하

   여야 할 비타민 및 무기질의 종류는 후생성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단백질 조합식품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양과 단백질의 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백질의 질

   의 표시는 카제인에 대한 상대적 수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저나트륨 조합식품은 나트륨함량과 칼슘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
성인비만증식 조합식품은 지방,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공감미료를 사

   용한 경우에는 그 종류와 양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식품공전상의 기준. 규격

1) 정의
환자용등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된 형태의 환자용식품, . 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을 말한다.

2)
식품유형

(1) 환자용 식품
환자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학적으로 조절한 것이나 또는 선천성대사질환을 가지는 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또는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여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정상적인 영. 유아용 (0~36개월)과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미숙아 또는 조산아 등을 위하여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조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은 제외한다
.

3)
규격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 :10.0 이하(건조분말 제품에 한한다
)
영양소 : 표시량 이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소는 표시량 이하 또는 범위 이내
)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
세균수 : 1ml 100이하(액상제품에 한한다
)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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